[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에스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2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9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2. 26. 전화통화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2026. 2. 27.부터 판정일인 2026. 6. 9.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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