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6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경영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영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경영 위임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전문 임원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위와 보수에 수반되는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적혀 있는 점, ③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임원도 상급자인 본부장이나 대표와 업무를 조정·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를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경영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