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일씨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해고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을 명하기로 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8,1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