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평창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40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5
판정사항
근로자는 파견근무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례 인사발령 불이행’은 기존의 징계처분인 ‘감급 1개월’과 동일한 사유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파견근무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57일간 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사용자는 파견 인사명령 이후에라도 근로자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부친의 병환의 정도를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등의 대안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이라고 하나 사용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