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2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2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914

판정사항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① 회사의 중요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행위(징계사유1), ② 해당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징계사유2), ③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해당 서류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방조한 행위(징계사유3), ④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사물함을 변경한 행위(징계사유4)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서 확인되는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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