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아이신용정보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1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 3명을 고소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소의 주체가 지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바로 사용자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지점장의 고소 행위에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① 노동조합의 공문을 받고 면담 조사 후 노동조합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② 심문회의에서 조사 기간 조합원들에게 분리 조치 의사를 확인했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 ③ 지점장의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지점장을 바로 인사발령한 점, ④ 관리자 2명,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지점에서 이미 지점장을 인사발령한 상황에서 중간관리자까지 바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지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점, ⑤ 심의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중간관리자를 인사발령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