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현장에서의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관행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근로자들의 최종 근로계약기간을 2026. 1. 1.~2026. 1. 31.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