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예쁨 현 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청약)과 사용자의 수리(승낙)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