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쁨 현 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6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청약)과 사용자의 수리(승낙)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청약)과 사용자의 수리(승낙)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