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우관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제7조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각각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CCTV 자료, 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지시나 강압으로 작성되었거나 그 문언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시간에 휴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4조의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일인 2026. 1. 5.부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3차례 이상 근무 이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대로 근무할 수 없다고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처분이 고용유지를 전제로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