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한려상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양도·양수 계약에서 종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등 채무는 인수하지 않고 근로자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와 영업용 택시 및 영업허가권에 대한 물적자산만을 양도받고 이 사건 종전 사용자의 근로관계로 발생한 임금 채무 및 일체의 채무는 양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점, ② 유한회사 ○○교통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근로관계 채무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받고 종전 사용자 측에 마지막 근무일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정산한 점, ④ 종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 15명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신규 채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은 아예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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