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비청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시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이 사건 회사는 매출 발생 없이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점, 주요 자금원이던 도급계약이 종료된 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명이 퇴사한 점 등 경영상 해고를 고려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경영상 해고를 통보한 당일 4명을 신규로 고용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시한 육아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을 승인하였다가 갑자기 해고를 통지한 점, 해고통지 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적극적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이 있었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및 그 기준의 합리성, 공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