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건영화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형사사건(대표에 대한 폭언)의 사유, 업무지시 불복종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 직원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가하여 형사처벌 받은 점, ② 근로자의 폭언 내용과 정도, 공개성, 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 상대방이 새롭게 부임한 사업장의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에서 정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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