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종합유통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출근 가능일을 변경하여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