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일종합유통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출근 가능일을 변경하여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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