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7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채용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용이 무효임을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관과 인사규정 등에 위반하여 채용이 이루어져 채용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용이 무효라고 판단되며, 채용이 무효임을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채용 무효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관과 인사규정 등에 위반하여 채용이 이루어져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무효 통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채용 무효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