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파주전기초자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

사건번호
2026의결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파주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위원장 선거 재실시’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소집을 기피·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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