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희망일을 2026. 2. 3.로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2026. 2. 3. 자로 종료된 점, ③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인 2026. 2. 5.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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