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한방병원 부당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1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00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대부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미화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간호부 직원들과 함께 집단 무단결근 및 퇴사를 주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사용자의 조직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