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체스터톤스파트너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3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1
심급사건
강원 2025부해191

판정사항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 내 평가를 통해 미달시 채용이 거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의 ‘수습사원 평가 제도’에 따라 시용평가를 실시한 점, 2명의 평가자가 2차례에 거쳐 평가한 점, ‘근태불량, 동료 불화, 업무수행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수습평가(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수습기간 1·2회차 평가서를 함께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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