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프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4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고 회사 스스로 마련한 징계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경영지원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에게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재무 관련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자금 유용에 관해 언급한 것을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만 하고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지만 사용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회사 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징계처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등 스스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서에 날인한 일부 위원이 실제로 의결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