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풍산개발 부당직위해임처분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은 그 밖의 징벌 및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비위 등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임권자의 인사조치로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내용의 변동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전보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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