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지털아이덴티티솔루션코리아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55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한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초 비위행위 22건 중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비위행위를 확정하고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의 경우 사용자 대표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후 재심에서 인사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져 절차의 하자가 이유되었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