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팝플레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0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해고철회와 복직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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