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가보훈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7

판정사항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수결로 보직 순환을 결정한 행위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부속 협약사항에 따라 상담사에 대한 보직 순환을 해야 함에도, 사용자 소속 센터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 부속 협약사항에 “상담사와의 보직 순환은 2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속 센터가 구제신청(2026. 1. 7.) 이후인 2026. 1. 12. 보직 순환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소속 센터장이 보직 순환과 관련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2년 주기로 보직 순환을 하되,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2년 주기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보직 순환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소속 센터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력을 약화시킬 의사를 가지고 보직 순환을 지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은 다수결로 이루어진 보직 순환은 단체협약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많이 위축되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수결로 결정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조합원들의 조직력이 약화되었다거나 위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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