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8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0. 1. 감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도과한 2026. 3. 20.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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