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23
- 심급사건
- 서울 2026단위20
판정사항
가.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원청은 현장의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작업 표준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에 작업 정보 등을 공유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적시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는 등의 총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이 정한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든지 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