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66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설기술인협회에 퇴사 등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승인을 요청하였을 때 퇴사일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승인 처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