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트롤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라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 주장과 같이 업무 내용에 대해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복무에 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였던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 파견 근로관계로서 볼 성질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파견법상 원청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근로관계로 맺어지기 전에는 근로자와 원청 간 곧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2025. 12. 31. 자로 계약종료’ 요청한 데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소극적이나마 승낙 또는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는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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