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주식회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손해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26
- 심급사건
- 인천 2025손해2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2022. 1. 4.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위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