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선진시내버스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4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1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승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차량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고지 외벽에 부딪혀 운전석 후미등이 깨지는 사고를 내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 제46조제13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로 100만 원 이하의 수리비가 발생되었으며, 그 피해규모는 취업규칙 <별표Ⅱ> 징계기준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회사의 2024. 11.부터 2025. 6.까지의 승무정지 현황 및 취업규칙 <별표Ⅱ> 징계기준을 감안할 때, 승무정지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승무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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