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중흥토건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14
판정사항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에 따른 총론적인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법문이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소명은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