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중흥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13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에 있음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에 있음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