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령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0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초 계약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일 뿐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