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서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0

판정사항

집행임원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집행임원연봉계약서에는 연봉과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만 적혀있어 위임계약서 내지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출의 형태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사발령한 점, ③ 근로자는 자회사 대표이사 기간에도 대표이사와 전무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인 기간에도 인사 등 실질적 의사결정권은 대표이사 및 전무에게 있었던 점, ⑤ 근로자는 자회사 대표이사이면서도 모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이미 2년 이상 일하여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근로자의 책임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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