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해임통보서를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해임)를 통보하면서 해고(해임)사유 는 명시하였으나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