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0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196
판정사항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 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안전부장이 근로자에게 입사 의사를 묻고 입사를 권유하면서 이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채용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회사로부터 채용 관련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채용 관련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이나 출근 날짜 확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