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지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25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13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태 불량의 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 불량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