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스스키노 신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5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② 2025. 10. 및 2025. 11.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118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2일인 점, ③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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