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새마을금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5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한 전보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 해고 이후 전보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기업질서, 근로자의 해고사유에서 비롯한 수사와 행정소송의 진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이전 근무장소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고, 출퇴근시간의 증가는 그 정도가 일반 직장인이라면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2026. 3. 9.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고, 면담 시 근로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협의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로서는 전보 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