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위탁관계 종료로 인해 사용자가 명시적 해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나오려면 나오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그만둠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