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인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파견사업장 관리자의 귀가 요청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새로운 파견사업장에 대한 면접 주선 및 출근 안내 등 근로 제공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 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