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연구직 인사 및 보수규정”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준, 절차, 요건,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76.82점)를 받은 점, 사용자가 “연구직 인사 및 보수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규정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근로자의 평정 기간을 재직기간인 3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평정 기간을 2년으로 하더라도 80점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평정에 있어서 2023년~2025년 평가받은 근무성적평정 원점수가 반영된 점, 근로자가 2023년~2025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받고서 별도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무성적평정(성과·역량 평가) 시 2차·3차 평정자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평가위원회(5명)를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 구성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점, 2023년~2025년 근무성적평정 및 정규직 전환평가와 관련된 평가표에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점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평가자료와 기록이 모두 존재하여 평가가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와 그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