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상지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65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