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우씨엠 주식회사 및 월드마크웨스트엔드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당사자(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1(위수탁 관리 업체)에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위수탁 관리 업체)의 당사자(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받은 후 임금을 지급한 당사자는 사용자1(위수탁 관리 업체)이고, 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1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일 뿐, 달리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규칙 제7조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근무평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결과의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사고과 평정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특히 공동주택의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이를 촬영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한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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