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4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제대회 숙박 일정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국제지도자 교육 기회 관리 소홀, 국제대회 대표단 물품 관리·전달 소홀, 국가대표 출장계획서 내부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의혹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5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무처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외부 인사 3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초심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1명,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되어 규정상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