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그항공해운운송(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9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15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를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대표이사의 급여를 삭감한 점,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직원 수를 줄인 점, 자금 대출을 받고 연금보험을 해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대표이사의 급여를 삭감한 점,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직원 수를 줄인 점, 자금 대출을 받고 연금보험을 해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