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5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15
판정사항
제척기간 도과여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
제척기간 도과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