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75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제척기간 도과여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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