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여수광양항만관리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5교섭901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사용자가 2025. 11. 25. 처음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5. 12. 3. 당시의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르면,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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