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관리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5교섭9010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5
판정사항
사용자가 2025. 11. 25. 처음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5. 12. 3. 당시의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르면,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