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은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80%이상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건물 관리·경비·청소 등의 용역업무는 기존 위탁관리업체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점, 실제로 기존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대부분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입찰 조건에 사무관리 계약 인원을 2명으로 공고한 점, 타 근로자가 이 근로자보다 더 오래 근무한 점, 타 근로자가 이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사용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타 근로자가 이 근로자의 업무까지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경리과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용승계 대상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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