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덕파트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10. 20.부터 2026. 4.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종료일이 2025. 12. 31. 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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