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키통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9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7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임○○은 사업장의 실경영자인 임□□과 그 배우자인 총괄매니저 추○○의 동거 직계비속으로, 근로 제공의 목적이 임금을 받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센터를 물려받아 운영하기 위한 경영수업에 있다고 보이고, 부모인 실경영자 임□□와 총괄매니저 추○○은 아들이 경영자로서 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대가 없이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성 다툼이 존재하는 송○○ 매니저를 근로자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2025. 12. 22.~2026. 1. 21.) 중 근로자 연인원 91명을 가동일 수인 27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37명이고, 이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은 1일에 불과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